D-22
1. 모집개요
-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
-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목적
- 신청기간: 2024년 12월 16일 ~ 2025년 1월 15일
2. 신청대상
- 하동군 소재 기업
- 대기 4·5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·운영 중인 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3. 지원내용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
4. 신청방법
- 접수방법: 방문 접수
- 접수처: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,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
5. 기타내용
- 문의처: 하동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
- 연락처: 055-880-2574
- 관할기관: 경상남도
- 사업수행기관: 직접수행